베트남 회계에서 고정자산의 기준

베트남 회계 규정(재무부 Circular 45/2013/TT-BTC )에 따르면 고정자산 조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 2. 경제적 이익 생성 가능 3. 취득가액 30mil 이상 ( 원화 약 1백 7십만원 ) 생각보다 적은...

베트남 회계 규정(재무부 Circular 45/2013/TT-BTC)에 따르면 고정자산 조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

2. 경제적 이익 생성 가능

3. 취득가액 30mil 이상 ( 원화 약 1백 7십만원 )

생각보다 적은 금액임에도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소모품 취급도 가능했던 컴퓨터도 여기서는 거의 반드시 고정자산에 등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싼 장비에 들어가는 역시나 비싼 부품도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CNC의 서보 모터가 맛이 가서 이걸 중고나 새걸로 구매했을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 버리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고정자산인 기계' 안에 들어갈 부품을 구매했는데 이게 회계상으로는 '고정자산 안의 또다른 고정자산' 으로 인식되어서 이걸 별도로 감가상각을 걸어주고 관리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가지의 경우로 풀수가 있는데, 

(1) 그냥 포기하고 두개 다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해 나간다.

(2) 기존 자산의 장기 자산 가액에 더하야 가치를 증가시카고 남은 감가상각을 재계산 한다.

정도 된다. 

쉽게 생각해서 만약 장비 숫자가 적어서 별 리스크가 없으면 (1)을 추천하고, 기계장비별로 감가상각을 일원화 해서 관리하고 싶다면 (2)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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